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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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68/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351 근저당 설정 재산도 국세 체납 시 압류되나?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와 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압류요건을 충족하면 근저당 설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국세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되면 일정 임차보증금, 근저당채권, 국세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3,352 부가가치세 법정기일과 담보채권 순위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정부가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한 경우의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세액은 신고일, 경정·수시부과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1992.08.20.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먼저면 국세가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3 양도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3,354 세법상 서류는 어디에 송달해야 하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 장소를 물었다.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하되, 송달 장소를 신고했다면 신고된 장소에 송달한다. 주소지에서 받으려면 소관세무서장에게 송달받을 장소를 주소지로 신고해야 한다.

3,355 1987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0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3,356 연부연납 허가결정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 대상인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여부 결정통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57 법인세 신고 누락은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세법상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면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을 전제로 한다.

3,358 가처분재산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당해 압류에 기한 공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금지가처분된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뒤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압류에 기한 공매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말소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3,359 사업하지 않는 산하교회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아닌 산하교회별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사업하지 않는 개인에게 금융거래만을 위한 고유번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3,360 허가사업 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설본점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다만,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본점법인이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되 허가 전 등록이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금융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밝혀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1 특별조치법 등기의 부과제척기간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의 판정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하며, 양도소득세의 기간은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다. 기간 만료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3,362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국세기본행정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의 부재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3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64 고지세액 일부 감액 시 고지 효력은 남나?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기산되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고지된 세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을 묻는다.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남은 국세와 가산금의 구두 납부 통지는 납세고지가 아니라 체납액의 납부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5 추가배당 의결 후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정기주주총회에 의한 배당결의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후 임시주주총회에 의해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수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납부 후 임시주주총회가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추가배당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변동되어도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다. 사후 발생한 사실은 기존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다.

3,366 국세 3회 체납 시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문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67 수정신고로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나?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규정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의 경감 규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당해 세액을 추가로 자진납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와 경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추가 자진납부 관련 가산세에 한정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추가납부 관련 경감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3,368 국세환급금을 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납세의무자 환급이나 세법이나 기본통칙이 정한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때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9 담보 제공 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일정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후, 납세자가 사정의 변화로 납세담보 제공기한일 전에 동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자진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담보 제공기한 전에 자진납부한 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진납부 세액에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일정 기한 내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경우이다.

3,370 국세 확정 전에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경매가 개시된 때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의 보증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국세 확정 전에도 법정절차를 거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관련 국세·기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1 세액이 감액되면 가산금은 어느 기한부터 계산하나?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해 잔여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계산을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 후 세액 일부가 감액된 경우 잔여세액의 가산금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이 감액되지 않은 범위에서 계속 존속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2 증여받은 취득자금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과 증여세 부과 가능 기간을 묻는다. 직접 사용한 차용금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며, 해당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 부과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의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3,373 담보로 넘긴 주식도 실질적 양도인가?
주식의 양도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이전이 채무담보 제공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구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주식 양도의 실제 목적이 채무담보인지 실질적 양도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3,374 1988년 개시 상속의 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법률 제4277호로 개정(90.12.31)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즉, 90.7.1 이후 상속개시분)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월 1일 개시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척기간은 1993년 6월 30일 만료되며 개정 규정은 1990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 결과이다.

3,375 금융기관 마감 후 국세를 어디에 내나요?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시간 이후 국세의 납부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후 6시(11.1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오후 5시)까지는 체신관서인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 후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는 우체국에,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 직접 납부는 체신관서 이용이 어렵거나 근무시간 후인 경우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다.

3,376 국세 체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납세자(폐업자, 비사업자 포함)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발급을 받음으로써 체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확인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와 비사업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원문상 신청 대상 증명서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이다.

3,377 TV수신료 체납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ㆍ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수신료 체납에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방송공사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의 체납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378 1990년 3월 잔금 청산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이므로 1990년 03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1996년05월31일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3월 잔금이 청산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해당 사안의 부과제척기간은 1996년05월31일까지다.

3,379 상속세는 저당권보다 언제 우선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등기 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상속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권이 인정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이면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우선한다. 해당 재산이 아니면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상속세 고지서 발송일로 판단한다.

3,380 부당한 법인세 처분에 불복 청구할 수 있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복종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의 잘못된 회계처리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가 부당할 때 청구방법을 묻는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 불복종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3,381 독촉이나 납부최고는 언제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시효중단의 사유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 또는 납부최고가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의 시효중단 사유와 국세징수법의 문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82 명의신탁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가?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가처분 재산의 매각을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 한 압류는 정당하고 신탁 해지도 해제사유가 아니다. 가처분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3,383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급여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효력을 상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효력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돼 채권이 이전됐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됐다면 뒤의 전부명령은 그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84 과소공제한 임시투자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세액을 과소 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과소공제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과소공제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제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85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에 따라 체납액에 해당하므로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취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6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재경정이 가능한가?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만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도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제외된다.

3,387 공매 실익이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공매실익이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잔여가 생기지 않을 때 체납처분 중지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체납처분비나 우선 담보채권까지 충당하고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태에만 적용되며 위원회 심의와 1개월 공고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3,388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분납기한이 결정기한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인 각 회분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고 지정된 분납기한까지 미납부하면 분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분납에 관계된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고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
국세기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이 예상될 때 분납세액의 납부시기와 미납부 불이익을 물었다. 결정기한일과 같거나 그 이전이 기한인 분납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일시징수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미납은 분납허가 취소와 가산금 징수 사유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9 압류재산에 담보채권이 없으면 임금채권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서 국세와 체불임금 중 어느 채권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없다면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이 결론은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3,390 고지세액이 감액되면 가산금도 줄어드는가?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세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 방법을 물었다. 감액 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 등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고지 효력은 유지된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1 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392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사단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교회 등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이 정한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에 한정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공익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3,393 특별소비세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 시 경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ㆍ경정 및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3,394 새로운 세법 해석으로 소급 과세할 수 있나?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을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 해석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와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는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3,395 압류 부동산 양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징수법 규정과 재무부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압류 효력에 관한 참고 자료로 세조22601-1157이 첨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396 출양해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민법상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되므로 출양을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양한 사람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출양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민법상 친족관계는 사망으로만 소멸하므로 출양해도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3,397 대금 완불 뒤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체납자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체납자 명의 부동산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매수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체납자의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부동산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8 양도소득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세의 법정기일(양도소득세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을 어떤 날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3,399 부과권 소멸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떠한 결정이나 갱정결정도 할 수 없다. 다만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경우는 제외된다.

3,400 압류부동산이 양도되면 압류 효력은 유지되는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일정한 양도 후 체납액도 포함된다.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은 부동산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