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3회 체납 시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774회신일 1993.09.0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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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4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관허사업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문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허가의 취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허가 취소를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사유.

회답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74 (1993.09.04 회신), "국세 3회 체납 시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96)
원 제목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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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