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국세 3회 체납 시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관허사업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문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허가의 취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허가 취소를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사유.
회답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74 (1993.09.04 회신), "국세 3회 체납 시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96)
- 원 제목
-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