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재경정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91회신일 1993.06.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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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재경정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23

원칙적으로 만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만료일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도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 결정이나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재경정)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91 (1993.06.23 회신),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재경정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24)
원 제목
국세부과 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