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체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31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 체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폐업자와 비사업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원문상 신청 대상 증명서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폐업자, 비사업자 포함)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발급을 받음으로써 체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확인함

본문(원문)

납세자(폐업자, 비사업자포함)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발급을 받음으로써 체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자와 비사업자를 포함한 납세자가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회답

납세자(폐업자, 비사업자 포함)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그 발급을 받음으로써 체납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17 (<time datetime="1993-08-07">1993.08.07</time> 회신), "국세 체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45)
원 제목
국세의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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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