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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취득자금의 부과제척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사용한 차용금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며, 해당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 부과할 수 없다.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과 증여세 부과 가능 기간을 묻는다. 직접 사용한 차용금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며, 해당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 부과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의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금액을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하였다.
질의요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산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이를 재산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자금의 출처 인정과 증여받은 취득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회답
1. 재산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이를 재산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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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24 (<time datetime="1993-08-18">1993.08.18</time> 회신), "증여받은 취득자금의 부과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93)
- 원 제목
-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