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사업하지 않는 산하교회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8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하지 않는 산하교회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재단법인이 아닌 산하교회별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제한적으로 부여한다. 사업하지 않는 개인에게 금융거래만을 위한 고유번호는 부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교회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산하교회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금융거래를 위해 고유번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는 세무목적 이외의 사유인 금융거래만을 위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인 개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번호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에 대하여는 세무목적 이외의 사유인 금융거래만을 위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5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사업하지 않는 산하교회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19)
원 제목
교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