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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 시 경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 내 감액수정신고 시 경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겨도 과다납부가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ㆍ경정 및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상황이다.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와 그 기한을 넘긴 경우가 각각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안내에 수정신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경우 감액수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함.
납세자가 기안내에 수정신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4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세조46068-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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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세조46068-45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특별소비세 과다납부액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28)
- 원 제목
-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 시 수정신고 및 과세관청의 경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