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세는 저당권보다 언제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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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는 저당권보다 언제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이면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우선한다.

저당권 설정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상속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이면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우선한다. 해당 재산이 아니면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상속세 고지서 발송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당권 등이 설정등기된 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저당권 등이 설정등기 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상속세는 저당권 등의 설정 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권이 인정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저당권등이 설정등기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상속세는 저당권등의 설정등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권이 인정되나, 매각되는 그 재산이 상속세가 부과된 당해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저당권등의 설정등기일과 상속세 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등이 설정등기된 재산의 매각금액에서 상속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우선권.

회답

상속세가 부과된 당해 재산이면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과 관계없이 상속세의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매각되는 재산이 상속세가 부과된 당해 재산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과 상속세 고지서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82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상속세는 저당권보다 언제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27)
원 제목
국세우선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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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