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처분재산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0-39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처분재산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압류에 기한 공매를 할 수 없다.

처분금지가처분된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뒤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압류에 기한 공매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말소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 3월 9일 제출된 질의에 관하여 재무부의 질의회신이 있었다. 그 회신은 세조46068-106, 1993.09.15.이다.

질의요지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당해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에 제출(1993.03.09)하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재무부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세조46068-106, 1993.09.15

정제 정리

질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그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뒤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해당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세조46068-106, 1993.09.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세조46068-10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0-3968 (<time datetime="1993-09-20">1993.09.20</time> 회신), "가처분재산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75)
원 제목
가압류ㆍ가처분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하여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의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