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국세를 세 번 체납하면 허가취소가 가능한가?1998.12.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466
- 압류 후 발생한 보험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1995.12.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932
- 국세 3회 체납 시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1993.09.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7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세체납을 이유로 주류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광0913 · 2005.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