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추가배당 의결 후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0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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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배당 의결 후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신고기한 후 추가배당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변동되어도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후 임시주주총회가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추가배당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변동되어도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다. 사후 발생한 사실은 기존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의결하였다.

질의요지

정기주주총회에 의한 배당결의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후 임시주주총회에 의해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수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라고 볼수 없으며,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추가 배당결의에 의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수정신고대상이 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추가배당 결의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수정신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는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기존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던 때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3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추가배당 의결 후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64)
원 제목
임시주주총회에서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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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