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당한 법인세 처분에 불복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9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한 법인세 처분에 불복 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 불복종 청구를 할 수 있다.

건설자금이자의 잘못된 회계처리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가 부당할 때 청구방법을 묻는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면 불복종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복종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건설자금이자의 대상여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종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자금이자를 잘못 회계처리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과세가 부당한 경우의 청구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건설자금이자 대상 여부에 관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종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7 (<time datetime="1993-07-23">1993.07.23</time> 회신), "부당한 법인세 처분에 불복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95)
원 제목
건설자금이자를 잘못 회계처리 한 것의 법인세과세가 부당한 경우 청구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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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