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담보 제공 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5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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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 제공 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진납부 세액에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건부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담보 제공기한 전에 자진납부한 세액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진납부 세액에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일정 기한 내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다. 이후 사정이 바뀌어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했다.

질의요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일정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후, 납세자가 사정의 변화로 납세담보 제공기한일 전에 동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자진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일정 기한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후, 납세자가 사정의 변화로 납세담보제공 기한일전에 동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동 자진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뒤 담보 제공기한 전에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6조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일정 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후, 납세자가 사정의 변화로 납세담보 제공기한 전에 해당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당해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28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회신), "담보 제공 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54)
원 제목
납부기한 연장승인의 담보제공 전 자진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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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