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금융기관 마감 후 국세를 어디에 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3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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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기관 마감 후 국세를 어디에 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는 우체국에,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 후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는 우체국에,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 직접 납부는 체신관서 이용이 어렵거나 근무시간 후인 경우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시간 이후 국세의 납부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후 6시(11.1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오후 5시)까지는 체신관서인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와 근무시간 이후 납부기한의 만료시점인 오후 12시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시간 이후 국세의 납부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후 6시(11.01부터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는 오후 5시) 까지는 체신관서인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와 근무시간 이후 납부기한의 만료점인 오후 12시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시간 이후 국세 납부방법

회답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시간 이후 국세의 납부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후 6시(11.01부터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는 오후 5시)까지는 체신관서인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와 근무시간 이후 납부기한의 만료점인 오후 12시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41 (<time datetime="1993-08-10">1993.08.10</time> 회신), "금융기관 마감 후 국세를 어디에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51)
원 제목
국세납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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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