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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을 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납세의무자 환급이나 세법이나 기본통칙이 정한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을 납세의무자가 아닌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납세의무자 환급이나 세법이나 기본통칙이 정한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때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 별도의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5)이 있는 경우나 또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6-0-11...51)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을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경우와 환급가산금의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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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48 (1993.08.20 회신), "국세환급금을 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55)
- 원 제목
- 국세환급금의 지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