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이 정한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에 한정된다.

법인격 없는 교회 등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시행령이 정한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등에 한정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거나 공익목적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사단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사단 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를 법인으로 의제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회답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사단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등기되지 않은 사단 등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에 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3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72)
원 제목
교회를 법인으로 의제하는 경우 법인설립신고의무 유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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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