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새로운 세법 해석으로 소급 과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2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로운 세법 해석으로 소급 과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해석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을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종전 해석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와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는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을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 과세할 수 있는지.

회답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29 (<time datetime="1993-04-22">1993.04.22</time> 회신), "새로운 세법 해석으로 소급 과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42)
원 제목
소급과세금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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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