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연부연납 허가결정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10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허가결정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여부 결정통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 대상인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여부 결정통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초과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2. 위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2. 위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3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연부연납 허가결정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26)
원 제목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