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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결정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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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여부 결정통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 대상인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 여부 결정통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초과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2. 위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2. 위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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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3 (<time datetime="1993-09-23">1993.09.23</time> 회신), "연부연납 허가결정에 심사청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26)
- 원 제목
-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결정 통지한 처분이 심사청구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