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허가사업 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47회신일 1993.09.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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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되 허가 전 등록이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신설본점법인이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되 허가 전 등록이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금융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밝혀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본점법인이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한다. 금융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허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신설본점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다만,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신설본점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다만,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참조),

2. 귀 법인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적시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신설본점법인이 법령상 허가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회답

1.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신설본점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사본(다만, 사업허가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참조),

2. 귀 법인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적시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7 (1993.09.14 회신), "허가사업 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96)
원 제목
신설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허가사업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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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