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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체납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방송공사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TV수신료 체납에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방송공사는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의 체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ㆍ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것임
본문(원문)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이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수신료 징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 또는 공보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TV수신료 체납에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이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수신료 징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 또는 공보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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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310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회신), "TV수신료 체납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50)
- 원 제목
- TV수신료의 국세체납 처분절차 준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