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담보로 넘긴 주식도 실질적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48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로 넘긴 주식도 실질적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구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주식 이전이 채무담보 제공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구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주식 양도의 실제 목적이 채무담보인지 실질적 양도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제공됐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양도됐다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됐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위해 거래 실질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양도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주식의 양도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양도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실질적 양도인지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의 양도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실질적 양도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489 (<time datetime="1993-08-16">1993.08.16</time> 회신), "담보로 넘긴 주식도 실질적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53)
원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