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소득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5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와 저당권 사이의 우선권을 어떤 날짜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해당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의 법정기일(양도소득세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양도소득세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와 저당권의 우선권 판단 기준.

회답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53 (<time datetime="1993-04-02">1993.04.02</time> 회신), "양도소득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19)
원 제목
국세 우선권 기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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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