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1990년 3월 잔금 청산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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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3월 잔금 청산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1990년 3월 잔금이 청산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해당 사안의 부과제척기간은 1996년05월31일까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의 잔금이 1990년 03월에 청산됐다.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이므로 1990년 03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1996년05월31일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이므로,

2. 귀 질의와 같이 1990년 03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1996년05월31일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03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2. 1990년 03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됐다면 1996년05월31일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2 (<time datetime="1993-08-02">1993.08.02</time> 회신), "1990년 3월 잔금 청산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32)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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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