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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등기의 부과제척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하며, 양도소득세의 기간은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하며, 양도소득세의 기간은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다. 기간 만료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4502호로 1992.11.30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의 판정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함.
본문(원문)
1.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일번적인 사항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
3.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의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소즉세 과세여부도 가려지게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1.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일번적인 사항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처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
3. 따라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의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양도소즉세 과세여부도 가려지게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486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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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2 (<time datetime="1993-09-10">1993.09.10</time>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의 부과제척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55)
- 원 제목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