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90회신일 1993.09.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9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의 부재로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만을 기속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9.01 → 현재 시행본 2014.05.20

    행정소송법 제3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법 또는 부당한 세법상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1.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0 (1993.09.09 회신),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22)
원 제목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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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