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로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8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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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로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소신고 가산세와 추가 자진납부 관련 가산세에 한정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와 경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소신고 가산세와 추가 자진납부 관련 가산세에 한정되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추가납부 관련 경감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면제 규정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며,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의 경감 규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당해 세액을 추가로 자진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참조.

붙임 :

※ 재세조22601-414, 1991.03.30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적용 범위.

회답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는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된다.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추가로 자진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 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에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는다.

※ 재세조22601-414, 1991.03.30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세조22601-4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6 (<time datetime="1993-08-27">1993.08.27</time> 회신), "수정신고로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21)
원 제목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적용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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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