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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2건 · 2/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재상속 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주택 등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A·B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혼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상속지분자이거나 동률자 중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이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의 일부를 재차 상속받아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상속일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지분자를 판단하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을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승계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시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며 채무액 부분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세대 4주택자(일반주택, 동거봉양주택, 공동상속주택, 농어촌주택)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과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동거봉양·공동상속·농어촌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동거봉양주택 양도 시 일정한 동일세대 상속주택이면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기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지분 양도로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상속주택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1안이 타당하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기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주택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도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가 한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판단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 당시 판단하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1세대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지분 상속일 현재 보유한 일반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무주택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일반주택 취득 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