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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어촌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은 각각 해당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A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B주택과 농어촌주택 C를 각각 1개씩 취득했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반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7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채의 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C)을 각각 1개씩 취득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채의 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C)을 각각 1개씩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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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896 (<time datetime="2022-06-16">2022.06.16</time> 회신), "상속·농어촌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25)
- 원 제목
-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