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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배우자가 상속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관련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관련 요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고 사망한 배우자의 입주권도 같은 배우자가 상속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소유자 갑은 재건축기간에 거주할 B주택을 배우자 을 명의로 취득했다. 갑의 사망으로 을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고, 이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됐다.
질의요지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령§156조의2
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갑이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을(갑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갑이 사망함에 따라 을이 A조합원입주권(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을 상속받은 이후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중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회답
갑이 사망하여 을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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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263 (<time datetime="2022-04-08">2022.04.08</time> 회신), "입주권을 배우자가 상속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69)
- 원 제목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