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19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상속지분자이거나 동률자 중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이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B와 일반주택 A를 순차로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였다. 이 상태에서 일반주택 A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일 이후 일반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취득한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회답

법규과-1841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과 다른 일반주택(A)를 순차로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공동상속주택(B)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른 사람)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최대 상속지분자 또는 최대지분 동률자 중 거주자·최연장자에 해당하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1901 (<time datetime="2022-06-21">2022.06.21</time> 회신),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89)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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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