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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허용기간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집행원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인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 바람
회답
부동산납세과-3200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0345, 2015.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0345, 2015.5.14.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위 1.에 따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인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회답
1.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0345, 2015.5.14.”를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기존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합니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이면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동산-0345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일시적 2주택 수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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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220 (2022.10.19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25)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