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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통산할 수 없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통산할 수 없다.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13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3.1.9.
[질의내용]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1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
(2안) 거주기간만 통산 가능
(3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1. (1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
2. (2안) 거주기간만 통산 가능
3. (3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가능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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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032 (2023.01.17 회신), "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28)
- 원 제목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