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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신축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에는 개정 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일반주택은 2013.2.15. 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06.1.1.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41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200, 2013.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 규정 시행(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이 포함됩니다.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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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704 (2022.11.03 회신), "상속 입주권 신축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43)
- 원 제목
-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