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0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남은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였다. 그중 지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2분의 1 지분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➃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58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의 판정은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부동산-2235, 2019.8.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부동산-2235, 2019.8.7.>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판정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042 (<time datetime="2022-01-11">2022.01.11</time> 회신),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94)
원 제목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