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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보유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보유하던 주택과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었다. 남은 부수토지를 아버지와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36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이하 “쟁점특례”)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父)이 보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父와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자녀가 이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소유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뒤 남은 부수토지를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4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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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047 (2022.11.09 회신), "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92)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부수토지 상속 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