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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상속 특례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 별도세대원에게서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다. 그 입주권에 따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회답
법규과-190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과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2017.8.2. 이전 별도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입주권에 따라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요건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7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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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803 (2022.06.24 회신), "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64)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