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65회신일 2021.1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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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3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주택 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배우자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했다. 이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51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보유세대가 배우자 사망으로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남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65 (2021.12.13 회신),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25)
원 제목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