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성년자가 상속 분양권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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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성년자가 상속 분양권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미성년자의 분양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그 미성년자의 분양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속한 1세대에 주택이 없어도 법정지분대로 공동 취득한 분양권이라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법정지분대로 공동 취득했다. 자녀가 속한 1세대는 보유 주택이 없다.

질의요지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0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의 사망으로 甲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원인으로 법정지분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자녀가 속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 자녀가 상속으로 공동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때 중과 제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그 자녀가 속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 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9 (<time datetime="2021-11-30">2021.11.30</time> 회신), "미성년자가 상속 분양권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89)
원 제목
미성년자가 부득이하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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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