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0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차 상속일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지분자를 판단하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차 상속일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지분을 합산해 최대지분자를 판단하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자녀 1인이 A주택을 절반씩 상속받았다. 어머니 사망 후 그 지분을 자녀 5명이 각 10분의 1씩 상속받았고, 자녀 중 1인이 다른 주택 B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의 일부를 재차 상속받아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326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 별도 세대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1인이 각 1/2씩 공동으로 상속받고, 별도 세대 어머니가 사망하여 어머니 지분(1/2)을 자녀 5명이 공동(각 1/10)으로 상속받은 이후, 자녀 5명 중 1명이 공동상속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최대지분자의 판정은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A)은 최대 상속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차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2. 최대 상속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방법.

회답

1. 어머니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최대지분자를 판단한다.

2. 최대 상속지분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그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으로 소유관계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042 (<time datetime="2022-05-16">2022.05.16</time> 회신), "재차 상속으로 최다지분자가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14)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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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