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4671회신일 2022.07.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04

해당 분양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분양주택의 거주요건과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분양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 이루어지고 감면주택이 특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별도 질의에서는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질의1)주택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으며,

(질의2)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10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제2안이 타당함.

<사례1> A주택분양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5. 서울시 성동구 소재 A주택분양권 취득

- 2015.11. 서울시 성동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2> A승계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15.07.06. 부산시 연제구 소재 A조합원입주권 승계 취득

- 2016.09.23.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B주택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사례3> A원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가 B주택분양권 취득 후 완공된 B주택 양도

- 2005.03.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5.10.05.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7.07.31. 서울시 마포구 소재 C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4144, 2016.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2.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 적용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1.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671 (2022.07.04 회신),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05)
원 제목
’17.8.2. 이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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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