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4주택 상태에서 합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263회신일 2023.04.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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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1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A·B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B) 보유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1주택(A)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새로운 주택(C)을 취득했다. 이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총 4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24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1주택(B)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A‧B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4주택이 된 상태에서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B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1.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1주택(A)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B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263 (2023.04.11 회신), "4주택 상태에서 합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34)
원 제목
4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동거봉양 합가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