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는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회신일 2021.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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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는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30

정해진 소수지분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1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소수지분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1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고 1주택이 남는 사실관계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98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 되는 것이며, 남은 1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과 남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이 제167조의10제2항 및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이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남은 1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를 포함해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2021.09.30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는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25)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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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