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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는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소수지분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1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소수지분은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남은 1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고 1주택이 남는 사실관계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98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 판정에 제외 되는 것이며, 남은 1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과 남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이 제167조의10제2항 및 제167조의3제2항제2호의 소수지분이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남은 1주택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를 포함해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제2항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2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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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9 (2021.09.30 회신),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는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25)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