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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외 입주권 양도에도 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비속 사망 후 직계존속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단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동거봉양 합가 세대가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사망 후 직계존속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단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일반주택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 보유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거봉양 합가 후 사망한 자녀 소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
② 단서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384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으므로,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이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동 규정은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비속의 주택을 상속받은 직계존속이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으므로,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이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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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842 (2022.04.29 회신), "상속주택 외 입주권 양도에도 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14)
- 원 제목
- 동거봉양합가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특례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