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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3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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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6821 (2022.11.03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16)
- 원 제목
-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은 경우 중과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