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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았다. 이후 주택이 완공되었고 상속인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4620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 과세특례가 적용됨
제2안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제1안: 과세특례가 적용됨
· 제2안: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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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 (2021.12.23 회신), "상속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37)
- 원 제목
-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