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4조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공동상속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넣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487
- 수용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9
- 공고 전 계약한 청산금에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97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
- 주택과 입주권 보유 수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8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