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843회신일 2022.08.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례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25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주택은 종전 다주택 판단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인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특례주택을 먼저 과세 양도하고 일반주택만 남는다.

질의요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252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질의]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사례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남은 일반주택(거주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

· 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 사례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사례4·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

(제1안)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

(제2안) 특례주택 양도일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을 종전 다주택 보유 여부 판단에서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1.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843 (2022.08.25 회신), "특례주택을 먼저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11)
원 제목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