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공동취득한 다가구주택 1/2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05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와 공동취득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 1/2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고,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155조제15항에 따라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는 것이며,
2.「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을 포함하여 주택 전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155조제15항에 따라 해당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합니다.
2.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16 (2021.11.22 회신),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75)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지 3년 미만의 다가구주택 지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