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상속지분을 줄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84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지분을 줄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상속 후 주택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과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도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소유한 뒤 상속개시일 후 지분 일부를 법인에 양도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은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인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③

(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6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될 때,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

【질의】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

(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가 된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상속개시일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1844 (<time datetime="2022-03-24">2022.03.24</time> 회신), "상속지분을 줄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83)
원 제목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