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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한 공동상속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머지 지분 상속일 현재 보유한 일반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나머지 지분을 차례로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지분 상속일 현재 보유한 일반주택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무주택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일반주택 취득 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다른 상속인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회답
법령해석과-30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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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 (2021.08.31 회신), "재상속한 공동상속주택이 일반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18)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